'논밭'에 요양원 지을 수 있는 길 열린다...농지법 개정
2024.11.28 15:00
수정 : 2024.11.28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요양원·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논밭에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촌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해 농지 보전만큼이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하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시설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만큼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등의 전후방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12배 규모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주로 이용 가능한 산지였다”며 “해제가 되면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5000㎡~100만㎡로 제한됐던 면적 규정이 사라져 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농기계·자금 조달 계획 등의 작성 의무를 제거해 농지 매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민간투자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은 시설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