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30만원' 경제권 줬다가 뒷통수…전남친들 "나도 당했다"
2024.11.28 11:35
수정 : 2024.11.28 13:48기사원문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결혼 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B씨는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B씨는 A씨에게 한 달만에 동거를 제안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졸랐다.
또 B씨는 결혼 전부터 A씨에게 아버지 소송 비용을 목적으로 1700만원을 빌려갔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결혼식을 여유롭게 치르고 싶다"며 A씨에게 1000만원 대출을 강요했다.
그런데 B씨는 "부모가 어렸을 적 이혼했다"며 정작 결혼식에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다. B씨의 하객은 단 3명 뿐이었다.
그러고서도 B씨는 결혼식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혼인 신고는 계속 미뤘다.
이후 B씨의 경제권 장악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에 "앞으로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3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아내에게 은행 계좌와 공인 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주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했다.
그런데 B씨는 임신 이후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A씨는 "임신이 된 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는 애 못 키우겠다. 애를 지우겠다'고 했다"며 "애를 지우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애를 지웠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A씨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다 당겨서 쓴 것 같더라"고 했다.
A씨의 월급 통장은 B씨가 가상 계좌로 계속 돈을 송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다.
B씨 명의로 몰래 직장인 대출까지 받은 내역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빼앗긴 돈은 대출과 축의금, 월급 등 합산하면 약 77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 외에 피해자가 더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B씨는 20대 시절 혼인신고를 한 전남편이 있었고, 그 전에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2명 더 있었다"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전남편은 인터뷰를 통해 "저부터 시작된 것 같다. 버는 것은 다 갖다 바쳤고 가스라이팅을 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런게 싫어서 계속 갖다 바쳤다"고 전했다.
전전 남친은 "제가 혼인을 원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니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편은 약 700만원, 전전 남친은 1100만원, 전남친은 2000만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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