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천사격장 '소음피해 집단민원 해결 실마리' 민·관·군 조정서 체결
2024.11.28 15:01
수정 : 2024.11.28 15:28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해소할 수 있는 민·관·군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지속적인 소음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천사격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11개월간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본부와 공군미사일사령부는 내년 1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전사격장 주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이주 희망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또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군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갓배마을 주민 이주·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과정급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갓배마을 등 지역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15년간 군과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대공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안보도 든든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대천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는 공군 대천사격장 피해 협동조합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발칸포와 신궁, 천궁 등의 각종 대공화기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