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巨野 입법폭주..상설특검에 예산자동부의제 폐지까지
2024.11.28 16:01
수정 : 2024.11.28 16:22기사원문
민주당은 우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자동부의 폐지안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4년 도입된 '특별검사 임명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당은 상설특검 규칙안 이외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했고, 비선실세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했다"며 "대통령과 일가족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달 초 수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올려 상설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 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방탄용 꼼수 개정안·공수처 시즌2'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 지 무엇을 수사할 지 어떤 특검을 고를 지 민주당이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을 막기 위해 국민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질질 끌며 꼼수부리려는 모습이야 말로 역사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12월2일)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자동부의제를 '정부 예산안·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예산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심사 기간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됐다"며 "제17대 국회부터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에 고작 1% 범위에서 증액 또는 삭감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부의제 폐지시 오히려 예산안의 늑장 처리를 초래하는 한편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정부 살림살이인 예산안마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여당이 반대한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부권행사와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