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2024.11.28 16:57
수정 : 2024.11.28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에 17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 범행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또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높다"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뒤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2019~2021년 국정농단 특검 활동 중이던 박 전 특검은 해당 50억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이같이 금품을 받는 과정에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