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에 요양원 지을수 있도록… 농지법 완화 검토

      2024.11.28 17:23   수정 : 2024.11.28 17:23기사원문
정부가 주간보호센터·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논밭에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촌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해 농지 보전만큼이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47건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했다"며 "지난 3월부터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전후방 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만큼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12배 규모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주로 이용 가능한 산지였다"며 "해제가 되면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5000㎡~100만㎡로 제한됐던 면적 규정이 사라져 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경제효과 17조7000억원 전망

정부는 이용이 제한되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민 필요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일지라도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경우 오수처리 시설 충족 시 음식점 용도 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내 자연녹지지역(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전 대비 각각 10%p, 50%p 높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 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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