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농망4법 등 위헌 6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2024.11.29 09:39
수정 : 2024.11.29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 6개에 대해 "위헌적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을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가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하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국회 안건 심사 회의와 청문회까지 확장하는 증감법 개정안에는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4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라며 "농민과 농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