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2024.11.29 10:44   수정 : 2024.11.29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최씨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씨의 전처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최씨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씨는 율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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