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1분 처방" 열풍 불던 '이 약' 결국엔

      2024.11.29 15:03   수정 : 2024.11.29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이뤄짐에 정부가 이 같은 처방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오는 12월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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