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강력 단속…최대 2천만원 부과

      2024.11.30 08:03   수정 : 2024.11.30 08:03기사원문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2월20일까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을 물품이나 용역 없이 수취하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허위 결제 유도 및 부정 환전, 실제 매출을 초과하는 상품권 금액 수취,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품권 가맹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구매 및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파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 신고를 통해 의심 가맹점을 추가로 분석하고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된 금액의 환수 등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므로 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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