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문가비 비혼 출산에…나경원 "등록동거혼 인정해야"
2024.11.30 15:20
수정 : 2024.11.30 15:20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비혼 출산'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과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에 대해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40세 초산 산모 숫자가 26-30세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퍼센트에서 작년에는 43퍼센트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퍼센트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