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장 93.5% 기초노동 질서 위반

      2024.11.30 17:52   수정 : 2024.11.30 17:52기사원문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광명·의왕·군포·과천시 관내 495개 사업장 가운데 463개소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미명시 등 각종 노동 관련 법규(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내 사업장(안양·광명·의왕·군포·과천) 495개소에 대해 근로조건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93.5%에 이르는 463개소가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미명시(361건), 임금 명세서상에 지급일이나 임금 산정 방식 누락(30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과 퇴직금 체불도 1540명에 1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대한 피해 신고 절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 지정, ▲익명신고센터 설치,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행정 조처를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 27개소 1288명의 근로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 방법을 모른다는 것과 지인에게 상담하거나 혼자 체념하였다가 각각 47%와 22%로 조사됐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문화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내년 10월2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체불 근절법) 정착을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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