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대륙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

      2024.12.01 06:02   수정 : 2024.12.01 06:02기사원문
남극조약 기념우표. (출처: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Designed by Howard Koslow., 사진(1971),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59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12개국 대표들이 모여 역사적인 조약에 서명했다. 바로 남극조약이다. 냉전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남극이라는 미지의 땅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과학 연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였다.



당시 남극은 미지의 땅으로, 풍부한 자원과 과학 연구의 보고로 여겨지면서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겹치면서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남극조약은 이러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남극조약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류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남극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군사 활동을 금지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참여한 국가였다.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남극조약은 남극을 군사 기지로 사용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할 것,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모든 국가가 남극에서 자유롭게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조약 체결 이후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금지하고 기존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 남극에 대한 연구와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었다.

남극조약은 1961년 6월 23일 비준됐다. 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남극조약은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1988년에는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여 기상, 해양,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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