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지지부진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가물가물
2024.12.01 09:45
수정 : 2024.12.01 09:45기사원문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 중단에 행정소송 2라운드…도의회는 특위 구성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업시행자 자격 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과를 분수령으로 '새판짜기' 가능성이 보였던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 후 개발계획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는 절차를 시작하는 듯했으나, 공모를 갑자기 중단했다.
여기에다 창원시가 판결 결과에 항소하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당분간 가물가물해 보인다.
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따르면 경자청은 지난달 12일 경남도청에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승소를 발판으로 창원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창원시·경남개발공사(공동 사업시행자)와 진해오션리조트(민간사업자)를 대신할 새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설명했다.
경자청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골프장, 호텔, 스포츠파크 등 건립 의무가 있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시설 조성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009년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협약 후 15년째 지지부진한 웅동1지구 사업을 뒤늦게 정상화하려면 자금력 있는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새로 찾아야 하며 공모는 그 첫 단추라고 본다.
경자청은 지난달 공고를 내면, 내년 상반기께 새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남도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오면서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가 중단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남도, 의회 입장을 받아들여 공모를 멈췄다"며 "언제 공모를 하게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장이 판이한 3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리조트)가 각각 참여해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상충한 점이 사업이 장기 표류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하고, 새 사업시행자는 단일 기관이나 기업, 복수의 기관·기업이더라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모 중단 움직임과 함께 행정 소송은 2라운드로 넘어갔다.
지난달 7일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창원시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쓴 확정 투자비를 양측이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진해오션리조트에 줘야 할 확정 투자비가 최대 2천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창원시는 또 과거 경남도가 2013∼2016년 4년간 글로벌 테마파크를 웅동1지구에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도 사업이 지연된 중대한 이유라며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5월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창원시 관계자는 "1심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지만, 빨리 판결이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뒤늦게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뛰어들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419회 정례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웅동1지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원 15명 내외가 참여해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 사업 현황 점검, 관계기관과 현장 방문 등 방법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실태 파악, 사업 장기표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감사원 공익감사, 5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특위 운영이 뒷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순택 도의원(창원15)는 "특위가 만능 처방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기관의 결단을 요청하는 등 사업을 조기 정상화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웅동1지구를 조성했다.
2009년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협약 후 30년간 임대한 웅동1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호텔,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 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자기 자본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해 1·2단계 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협약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에 조성한 시설은 경자청이 2018년 준공 전 임시사용 등록을 해 준 36홀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