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지자체가 정한다"...'맞춤형 비자' 도입
2024.12.01 13:34
수정 : 2024.12.01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맞춤형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선발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 및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기존 제도와 달리,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우선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2종류다. 그 동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권에서 연간 2000만원, 지방에서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잔고 증명서 등) 입증이 필요했다. D-2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국내 영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지자체가 '정규 학위 과정 참여' 등 최소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7 비자도 직종만 맞으면 학력, 경력, 소득요건, 제출 서류 등 요건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후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대상 지자체는 이달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심의위는 법무부 차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 조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의 역할도 맡는다.
연도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혜택을 주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 불이익을 가한다. 또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쿼터 충원율, 불법 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국적별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추후 사업 대상 비자 종류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