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손해"… 실손 판매 생보사 절반으로 줄었다

      2024.12.01 18:20   수정 : 2024.12.01 18:20기사원문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쌓이면서 취급을 포기하는 보험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가 당초 16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손해보험사도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취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실손 취급 생보사 '16곳→7곳'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생명보험사 가운데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등 총 7곳이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단체실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개인실손보험 판매로 이어졌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생명보험사는 16곳에 달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생명보험 취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7곳만 실손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가 취급을 시작할 당시에도 이미 실손보험은 적자 상품이었지만 고객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 취급하게 됐다"며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취급 포기는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외국계를 중심으로 일부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AXA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이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비급여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이 실손상품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짚었다.

■보험료 인상·비급여 누수 방지 시급

적자로 인해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경우 상품 가입 문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63항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해당 조문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상품은 5년까지 보험료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험사가 상품 출시 뒤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5년 규정에 묶여서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5년 규정이 풀리는 시점이 되면 실손보험료가 최대치까지 인상되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인상은 고객으로서도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비급여 누수 방지도 시급하다. 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와 비급여 주사제 등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의료 의심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비급여 관련 실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자기부담금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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