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려도, 신고 안하고 조용히 퇴사했어요"..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2024.12.02 15:00
수정 : 2024.12.02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39.4%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대응 안했다는 38% "인사 불이익 당할까봐"
임금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오는 2025년 10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이다.
내년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의 25.1%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으며, 16.8%는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8%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7.8%), "신고 등 대응 방법을 몰라서"(16.5%) 등 순이었다.
"사업주 처벌 약해 임금체불 발생" 압도적 응답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약한 처벌'을 꼽았다.
응답자 중 65.7%는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답했으며, 26.4%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되려면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는 등 대상이 좁아 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심각성이 가려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보완돼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