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0일 남기고 말 뒤집은 바이든... '불법 총기소지·탈세' 차남 헌터 사면
2024.12.02 18:13
수정 : 2024.12.02 18:13기사원문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구체적인 형량 판결은 이달 12일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달러(약 10억50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보통 징역형을 받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문제 외에도 2016~2019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15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재판에서 탈세 관련 9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6월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은 총기 혐의와 관련해 차남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