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풀어 '빈집' 해소… 국회 '정비법' 가속

      2024.12.02 18:54   수정 : 2024.12.02 18:54기사원문
전국의 빈집이 150만채를 넘어서면서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주민동의율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여야 간 공감대도 높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상정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집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해결이 더뎠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53만가구로, 2021년의 139만가구에서 2년 만에 14만가구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빈집은 지난해 104만가구로 전체의 67.9%에 달한다.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넘쳐나면서 지난 8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을 출범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 빈집을 대거 정비하겠다는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적은 비용과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현실적 해법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법안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법안은 오래된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동의율은 100%에서 80%로,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동의율은 80%에서 75%로 낮췄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과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공공시행자가 안전 문제가 있는 건물을 대신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금지 건축물도 사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은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면적 기준을 10만㎡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업 추진을 쉽게 한다. 김기표 의원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위임해 행정 효율성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한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정식으로 다뤄봐야 윤곽이 나오겠지만 빈집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다"면서 "연내에 법안이 통과해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정비사업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원법안과 더불어 빈집 문제는 소유권 불분명, 상속 문제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과 공공용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빈집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이해관계자가 나타나면 반환하거나 공공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면제 같은 혜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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