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대치…여 "광기어린 탄핵 폭주" 야 "정치적 중립 위반"
2024.12.02 22:00
수정 : 2024.12.02 22: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여야는 대치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을 멈춰세우는 폭주"라며 '탄핵 남발'에 반발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와 수사를 근거로 "정당한 탄핵"이라고 맞섰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수사'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탄핵안을 발의 이유다. 최 감사원장의 경우 현 정권의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야권에서는 '맹탕 감사'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이창수 지검장 등 수사 라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방탄당 탄핵중독당"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지휘부 3명의 탄핵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훼방 놓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지연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위법한 공직자의 행정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최 감사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및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위법한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관련해서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닌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부실 투성이 대통령 관저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성명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위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내일(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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