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인도네시아 수출 쉬워진다..식품산업협회 식약처 숨은 공신

      2024.12.03 09:49   수정 : 2024.12.03 0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에 대한 검사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앞으로 우리 라면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수워질 예정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 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올해 12월 1일부로 해제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수출 장벽 해소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검사를 강화해 왔다. 앞서 한국산 라면에서 EO 반응산물이 검출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라면을 수출하려면 매 수출 선적 시마다 EO 등의 잔류 수준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고 비용은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산업계는 그동안 EO 저감을 위한 조치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 동시에 협회는 K라면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EO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K라면에서 EO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7월부로 해제된 유럽연합(EU)의 K라면에 대한 EO 관리 조치를 설명하고, 9월 양자회담을 통해 K라면의 안전관리 현황과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재요청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K라면에 대해 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EO 검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 해소 외교를 통해 △EU의 EO 수입 규제 해제 △덴마크의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 철회 △EU로의 삼계탕 수출 △베트남으로의 김치·조미김·식품첨가물로서의 금박 수출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까지 성과를 이뤘다.


협회 관계자는 “각국의 수입 규제 장벽을 극복해 나간다면 K푸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규제 해소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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