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가 채용하고선 1년 계약에 기본급 218만원
2024.12.03 11:45
수정 : 2024.12.03 11: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했다.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까지 겹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교육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모두 57명이다.
이들은 모두 채용 기간 1년의 계약직 신분이다. 계속해 근무를 이어가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재계약해야 하고, 4년마다 신규 채용을 반복해야 한다.
강사들은 4년마다 서류전형,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실연, 영어 심층 면접 평가와 같은 시험을 반복적으로 준비해야 하다 보니 피로감과 불안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강사들은 계약직임에도 임금과 근속연수 등을 산정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1유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월 기본급 218만 6000원, 가족수당 7만원(3인 기준), 급식비 15만원, 근속수당 3만 9000원(1년 차) 등으로 한 달 월급이 244만 5000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연수 기회, 복무 등의 분야에서 다른 교원이나 공무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4년마다 신규 수준으로 돌아가는 연가, 14일에 불과한 유급 병가 등 불합리한 처우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직업 정체성까지 약화하고 있다고 강사들은 호소한다.
이들은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또는 신규 채용과 재계약 간소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수당 신설, 타 직종과 차별 없는 복무 적용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대룡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이들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표와 시교육청 관계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직종별 교섭이 이뤄질 경우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시교육청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현장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합리한 처우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교육의 질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직무 분석과 함께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