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항소심 첫 재판…"양형 부당" 주장
2024.12.03 11:54
수정 : 2024.12.03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스포츠형 짧은 머리를 한 박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양형부당과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해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2대 등에 관한 몰수를 구형했지만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진이 있고, 범죄행위에 이용되지 않았다"며 몰수에 반대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박씨가 1심에서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반성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행동할 뿐, 진정한 사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보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지만 주범들과 협력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학업과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범행이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 의사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영상물의 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