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오늘 강남아파트 경매 강제집행정지 결정났다"

      2024.12.03 14:20   수정 : 2024.12.03 14:20기사원문
정준하ⓒ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코미디언 정준하가 약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가운데, 정준하 측이 경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3일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이미 경매에 대한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경매 강제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이의소송이 1년 안팎 기간 진행되는 데 판결이 하기 전까지 경매가 진행되면 안 돼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 주류 유통업체는 정준하 측에 대해 2억 3000만원 채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늘품의 임영택 변호사는 "2018년 11월에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준하는 이후 40개월간 상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2021년부터 상환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라며 " 2021년까지 약 1억 원을 갚은 뒤 2021년 3월부터 상환 유예를 요청하며 채권자와 구두로 합의했고 이후 2억 원을 다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11월 새 식당을 내기 위해 한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올 6월 말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얼마 후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놓았다. 이는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게 정준하 측의 주장이다. 이에 정준하 측은 법적 대응을 했다.

앞서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37억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정준하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준하는 1994년 MBC '테마극장'으로 데뷔해 2003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인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바보 연기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MBC '무한도전'에서 활약했으며 지난 2012년 재일교포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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