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에 기업 생존 달렸다” 정부 규제 개선에 두팔 걷어
2024.12.05 11:00
수정 : 2024.12.05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외국 인력 구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비자 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역 입대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고용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반도체·AI 해외 인재 유치
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신속히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은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터키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는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인재가 있지만, 개별 스타트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코트라가 직접 링크드인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구인공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GPT 기반 해외 인재 정보 분석 플랫폼 'Tech-GPT'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해외 인재 채용 방식은 외국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인재를 알음알음 데려오는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인재 발굴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Tech-GPT는 기술정보와 논문 정보를 입력하면 GPT를 활용해 검색하는 인재 검색 시스템으로, 내년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AI 전문 인력 비자(E-7-1)는 △석사 이상 학력 △학사 졸업 및 동종 분야 실무 1년 이상 △동종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과기부와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제안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기부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시험(TOPCIT) 레벨 4 이상 자격증 보유자를 비자 요건 완화 대상으로 제안하면, 법무부가 심의하는 방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AI 관련 미국 및 유럽의 해외 인재는 몸값이 높아 우리 기업이 유치하기 어렵다"며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오고 싶어하는 인재를 위한 비자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석사 졸업 요건은 이들 국가의 인재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요건 완화
국내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의 연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방 중소제조업 및 스타트업은 인력난으로 인해 각각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필요로 하지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방 제조업 관련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특허 실적 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인증·행정 부담 등 현장 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발기인 요건은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인데, 이를 각각 30명, 2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 기업의 윤리성, 신뢰성, 경제성 측면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와 컴퓨터 모델링 등을 활용한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기반으로 법안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