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으면 1억" 中 보험광고, 과로 조장 논란
2024.12.04 06:00
수정 : 2024.12.04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대형 보험사가 과로사할 경우 1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험을 출시해 과로 근무 문화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각) 샤오샹 모닝 헤럴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핑안보험은 ‘996 열정근무 걱정제로 보험’을 출시했다.
중국의 극단적 근무 형태를 일컫는 ‘966 근무’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보험료는 최소 18위안(약 3200원)으로, 보험 가입자가 과로나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최대 60만위안(약 1억 7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측이 공개한 광고에는 “야근이 두렵지 않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당신의 꿈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라”는 문구와, 오후 10시를 넘긴 시계와 함께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광고가 공개되자 현지에선 초과 근무와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보험설계사는 “돌연사나 사고에 대한 보장은 일반적이지만, 이 광고는 996과 같은 불합리한 초과근무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핑안보험 측은 “해당 상품은 타 보험사와 협력해 출시했으며, 현재 자사 플랫폼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10명당 연간 3500위안(약 62만원)의 보험료로 돌연사와 의료사고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