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별 조치'
2024.12.03 22:54
수정 : 2024.12.03 22: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77조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또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