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만 하면 갚을게" 10억대 사기 한의사 2심 징역형 집유
2024.12.04 15:12
수정 : 2024.12.04 15:30기사원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병원 공사비, 동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10억대 차용 사기를 벌인 한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의사 지위를 내세워 한·양방 병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비, 병원 동업 투자금, 수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총 10억9000여 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채무가 14억 상당, 세금체납액이 4억 상당에 이른 상황에서 빌린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에 썼다.
A씨는 앞서 2022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개원 지원비·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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