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기업 상표도용 피해… 지재권 확보로 지원"
2024.12.04 18:44
수정 : 2024.12.04 18:44기사원문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 2만8000여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중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우리 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표도용과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또 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특허청은 중국 내 지재권 분쟁 사례, 현지 지재권 관리 노하우와 최근 중국의 지재권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해소·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돼 제조·판매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디자인, 판매 사이트 사진까지 도용돼 판매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사전에 진출 국가의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재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경쟁 심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와 분쟁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