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팔아요"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해 1억6500만원 벌어들인 30대 징역형
2024.12.05 12:07
수정 : 2024.12.05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 6500만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유통했다.
B씨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각종 의약품을 주문받았다.
A씨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B씨로부터 주문내역과 당일 배송을 위한 의약품을 택배로 수령해, 주문내역별로 약품을 나눠 의약품을 택배포장을 한 뒤 구매자들에게 배송했다. A씨가 포장한 약품은 C씨가 오토바에 실어 우체국까지 이동, 택배를 발송했다.
A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데, A씨는 약사나 한약사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3주간 1059회에 걸쳐 1억6569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B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의약품 판매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지시 등에 따라 의약품의 포장 등 일부 실행행위만 분담했다"며 "의약품 판매 대금 중 일부만을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