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 수사 마비 우려"...업무 차질 불가피
2024.12.05 14:43
수정 : 2024.12.05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의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조 차장의 공석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직무대행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수사나 공소유지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나 공소수행 같은 경우 압수수색이든 신병확보든 중요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라 그때마다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직무대행이 최대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신속하고 적정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