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집행한 군·경 난타전…與 "참담" 野 "내란죄, 수사해야"

      2024.12.05 17:15   수정 : 2024.12.05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군 및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을 포함해 계엄령 수습 과정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계엄 사태에 내란죄가 적용된다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부와 군·경의 책임자들을 처벌을 촉구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을 향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내란죄를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여권의 반응이 나왔다.



■국방위, 與 "안타깝다" 野 "계엄사령관 내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방위에선 여야 모두 군의 이번 비상계엄 집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며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등을 거론하면서 "위법한 내란죄"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 건의 권한을 자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를 인지한 점', '포고령 법무검토를 김 전 장관에 요청했지만 이미 검토를 마쳤다는 답변을 받은 점' 등을 답했다.

■행안위, '내란죄 공방'

행안위에선 이번 계엄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현안질의 초반부터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위법·위헌·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내란'이라고 규정짓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야당이) 내란죄라고 확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 , 재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질의 중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은 강력히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과잉 폐쇄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 수뇌부의 해명도 이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이후 선포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잠깐 통제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등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이진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