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부실채권 소각 '1594명 재기 지원'
2024.12.05 19:11
수정 : 2024.12.05 19:11기사원문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가운데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 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 및 연체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돼 금융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무조정절차 종결채권 외에도 불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2018년 소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11억원에 달하는 추심불능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 8771명의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성동화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사업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심불능채권을 적극 소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