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계엄 절차와 내란죄 등 법적 쟁점 분석
2024.12.06 20:02
수정 : 2024.12.08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변호사 "국회의 고유 권한을 막는 행위는 위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규율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여러 수사기관에 동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다룰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뉜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명분으로 든 정부 관료 탄핵이나 예산안 감액안 강행이 적법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 사안이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은 군사적 위협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상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한 것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했는데 헌법과 계엄법의 근거 규정에 없는 입법기관인 국회 권한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이 투입된 점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는 헌법 제77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닌 국회 권력 배제를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라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조 변호사는 “국회 기능을 막으려는 군 병력 투입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며, 해당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헌법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더라도 다수의 반대가 기록되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권한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법률사무소 조안전 조재민 대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적 쟁점과 국무회의 장관들에 대한 '내란죄 공동정범' 처벌 등에 대한 해석을 짚어봤다.
ggmu@fnnews.com 김지윤 최기원 유가원 정보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