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연말정산…소득초과 부양가족 걸러낸다

      2024.12.07 09:30   수정 : 2024.12.07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달 15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때 과다·중복 공제를 받으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기준소득 초과자 명단을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과다, 중복 공제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짓 기부금 등 과다공제 빈번


직장인·자영업자는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이들의 연 소득이 1인당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소득 이외 양도소득·이자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땅을 팔아 100만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이 발생했거나 배우자가 소일거리로 연 500만원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과다공제의 가장 빈번한 사례들이다.

기부금 단체와 짜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과다공제를 하기도 한다. 실제 특정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특정 기업 직원들로부터 기부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한 경우도 있다. 특정기업 근로자는 종교단체 대표에게 기부금액의 2~3%만 수수료로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도 잦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월세 과다공제, 친인척 허위공제 등에서도 실수사례가 많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올 1월 연말정산 때 사례다. 근로자 A씨는 2023년11월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에 대해 56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깐깐해진다


국세청이 검증기능 없이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부터 개편 시스템을 선보인다.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깐깐하게 본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 명단을 올해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 공개되는 내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시스템에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와 학원비, 월세, 주택 대출 원리금 등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양 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기준소득초과 표시가 뜨게 된다. 기준소득 초과 여부 공개 대상은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가족에게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한 가족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소득만 한정해 볼 수 있다.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 기준소득 초과 부양가족이 있는 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과다, 중복 공제를 받았을 때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될까. 연말정산 과다 중복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한 세액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공제 오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수정신고 안내를 한다.
월세 과다공제를 한 근로자 A씨의 경우, 56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토록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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