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표결 앞두고 '尹 탄핵' 촉구…"헌법 파괴 범죄"
2024.12.07 15:11
수정 : 2024.12.07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됐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 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을 고려하는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라"며 "헌법 파괴 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2436명도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포고령과 국회출입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로서 위헌·무효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탄핵 소추를 가결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로스쿨 교수 등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 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