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단속 성공
2024.12.07 17:46
수정 : 2024.12.07 17:56기사원문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표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향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경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192석을 지닌 야당 입장에서는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했다. 무기명 투표인만큼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8명을 넘기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당 내분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