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덮친 '비상계엄'…'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버도 내란죄?

      2024.12.08 06:30   수정 : 2024.12.08 17:39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뉴스1(KTV 캡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을 두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의혹은 취임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부정 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명분 있는 계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극우 유튜버들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계엄군 300여 명은 지난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 다른 선관위 시설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은 올해 총선에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선관위 수사를 촉구했었다.

내란선동죄는 형법 제87조 내란과 제88조 내란목적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선동 또는 선전한 행위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선동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선동이 반드시 내란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면 내란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한다.

다만 표현 행위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을 자극한 이들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 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유튜버들과 선관위 수사와 관련해 논의하는 등 접촉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유튜버들에게는 내란 선동을 넘어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표현한 것만으로 내란 선동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유튜버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한 정황, 금전적 후원 등 인과 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확보될 경우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접촉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현 변호사는 "유튜버들에게 '대통령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계엄을 실행할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내란 행위자와 선동자 사이에 이야기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내란 선동을 넘어 내란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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