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수사효율 고려"

      2024.12.08 16:42   수정 : 2024.12.08 16:42기사원문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 발동했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명시돼 있으며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장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특별팀(TF)을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으며,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며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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