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제정·단통법 폐지도 올스톱…"이 기회에 재논의하자"

      2024.12.08 18:32   수정 : 2024.12.08 18:32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관련법 처리가 연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히 법안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법안 처리 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연내 처리 불투명한 AI법·단통법

8일 국회에 따르면 두 법안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제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국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법안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고 장기 표류도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으로 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 자회사, 금융사, 대기업 등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도 속도를 내는 듯 하다가 제동이 걸렸다.

■"서두르지 말자" "골든타임 지켜야"

AI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이번 기회에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안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경우 법안이 미칠 영향력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도 유통업자, 제조사 등에 대해 더 충분히 논의한 뒤 폐지하는 게 좋다"며 "AI 법의 경우 EU는 3년여간 논의하고 전면 시행도 2년 뒤부터인데, 미국·일본도 도입 안 한 법을 우리나라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도 정책 목적은 이해되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도매대가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AI 기본법 조문 중 일부 규제로 작용할 수 있거나 애매한 부분들은 이참에 논의를 더 해보는 것도 좋다"며 "게다가 미국은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에 트럼프 정부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전략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안들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다 보면 AI 산업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안 통과 여부가 빨리 정해지는 게 좋다"며 "AI 관련 기업들이 내년 사업 전략을 짜는 데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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