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대책 강화

      2024.12.09 09:51   수정 : 2024.12.09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다. 이는 기관장부터 공직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종사자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시장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도로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흡수장치가 포함된 견인식 도로차단차량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본예산안에 각 구청별 1대 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되고 있다.
시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이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산림조합중앙회에 파견하여 실습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사고 발생 징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며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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