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막힌 민생'..대부업법·금투세·가상자산 과세 '표류'
2024.12.09 16:36
수정 : 2024.12.09 16:36기사원문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일 "사실상 탄핵을 제외한 어떤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추심 근절을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머물러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탄핵정국에 휩쓸려 논의 뒷전으로 물렸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인데다, 야당이 당내 반대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비상계엄을 계기로 눈밖에 났다.
대부업법 개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어온 금융당국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일반주주 보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들을 비롯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앞서 연내 마무리 방침을 밝힌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밸류업,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정의한 상태에서 원내 협상 파트너가 없는데 탄핵 이외의 어떤 법안도 진척을 보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되면 다른 민생법안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