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되고 징역형 기로..대법, 상고심 예정대로 12일 진행

      2024.12.10 09:12   수정 : 2024.12.10 09: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선고를 연기한다면 그 결정도 그날 한다. 연기 결정 그 자체를 그날 결정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내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그 표, 한명 한명, 지금 귀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겠나”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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