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건 중 1건 반대할 동안···운용사들은 100건 중 5건
2024.12.10 12:00
수정 : 2024.12.10 12:00기사원문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 국내 17개 공모펀드의 62개 공시대상법인(안전 251개)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2.5%, 반대 의견 행사율은 5.7%로 집계됐다.
주요 안건과 일반 안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자에 대해선 의결권 및 반대 의견 행사율이 각각 91.7%, 7.9%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율은 98.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반대 의견 행사율은 0.0%였다. 단 한 건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셈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곧 ‘적극적 의결권 행사’라고 해석할 순 없지만, 그 수준이 다른 연기금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대율이 지난해 4·4분기(2.7%), 올해 1·4분기(5.0%) 대비론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의결 안전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낮은 지분율 등을 이유로 다소 저조했다”며 “반대율의 경우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주주권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반대함으로써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17개 공모 운용사 중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채택한 14개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은 99.2%, 이때 반대율은 6.9%를 기록했다. 나머지 3개 운용사(AK파트너스·유경PSG·이지스자산운용)의 경우 해당 수치가 각각 60.9%, 0.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2·4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주요 연금 등이 비해 미흡하다”며 “특히 제발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만 점검했고 정기주주총회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1·4분기 때 의결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