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발의…'예보·경보체계에 계엄도 포함해야'
2024.12.10 10:26
수정 : 2024.12.10 10:26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역시도 재난안전문자는 없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TV 방송 등을 통해서야 계엄 해제를 확인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임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문자 등 예보·경보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국민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겼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시에도 재난문자방송을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