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본예산 심의 불발...'준예산' 위기 직면

      2024.12.10 10:37   수정 : 2024.12.10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의 2025년 본예산 심의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김포시가 2025년도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됐다. 사상총유의 사태를 직면하게 된 시는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불발됐다.

이로 인해 시는 13일까지 의결돼야 했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인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2025년 본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해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이 편성 운영된다.

준예산 제도 하에서는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4년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한,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액 편성이 불가능해져 반납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12월 20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올 스톱될 수 있다"며 "3회 추경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보조사업에 매칭하는 시비분담액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달라"고 호소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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