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2024.12.10 14:01   수정 : 2024.12.10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자'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하야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오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최규진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그리고 국회 공격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 미충족,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시도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최규진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자격 없는 윤석열 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탄핵 방어를 통한 정권 유지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고양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혐의자에 대한 하야 촉구를 동참을 거부하며 의결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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