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與 23명 찬성

      2024.12.10 15:09   수정 : 2024.12.10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재적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가진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욱·배현진·김예지·김재섭·진종오·안철수·조경태·배준영·김용태·김형동·우재준·김건·김위상·박수민·박정하·서범수·김소희·한지아·김도읍·안상훈·곽규택·김태호·최수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요구에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치며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법안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도 전날 발의했다.
일반 특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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