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오후 재판 12분 만에 종료
2024.12.10 15:02
수정 : 2024.12.10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선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검찰, 이 대표 측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재판장께서 그대로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엄정 대응할 테니 가급적 증언이 원만히 진행돼 예정된 수순대로 이 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비리 재판이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불가피했다"며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장이 엄정 경고해달라"고 항의했다.
오후 1시 45분경 재개된 재판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 진행 중에 "이재명이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검사도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게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후에 예산안 관련 본회의 일정이 있었다"고 했고, 결국 오후 재판은 12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6일 재판에 불참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특혜'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위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