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민의힘 '퇴진 로드맵', 위헌적 발상"

      2024.12.10 15:54   수정 : 2024.12.10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들이 통치권의 분점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정한 합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을 국정운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중으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권한대행체제 자체가 위헌이다"며 "여당은 정무적 판단을 위해 자기들끼리 국정운영의 방식을 맘대로 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의 헌법은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할 때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사고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상희 민변 부회장은 "헌법에서 '사고'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어진 상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일시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라며 "'사고'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 상황을 최재한 빨리 해소하라는 것이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탄핵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그를 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조에는 내란의 성립 조건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이 국헌문란이고, 폭동은 폭행 또는 협박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을 의미한다"며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드리려고 한 행위는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특위)'을 출범시켰다.
윤 회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 이후 모든 역량을 내란세력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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